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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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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3. 양도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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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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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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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1.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6. 10. 22.][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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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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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ㆍ9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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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ㆍ5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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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2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202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 1. 6.][제6조에서 이동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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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58>
제1조 (시행일)부칙<2011.11.3 농림수산식품부령22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8 농림수산식품부령 333>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7ㆍ해양수산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44ㆍ해양수산부령144>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98ㆍ해양수산부령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8 농림축산식품부령225ㆍ해양수산부령20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2 농림축산식품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30 농림축산식품부령263호ㆍ해양수산부령2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4 해양수산부령320ㆍ농림축산식품부령3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26 농림축산식품부령3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9ㆍ10 농림축산식품부령393ㆍ해양수산부령3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3호, 해양수산부령 제406호, 2020. 4. 27.>
이 규칙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1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8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1호, 202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3호,2026.10.2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는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 대한 고지 사항을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는 방법,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고지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7호
⊙해양수산부령 제8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 의뢰자"라 한다)에게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제1항 전단 중 "영 제5조의2"를 "영 제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의2제4항"을 "영 제5조의3제5항"으로, "연장"을 "연기"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2017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2027년 1월 1일
별표 3 제2호가목2) 중 "표시하여야"를 "알려주어야"로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2) 중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를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국ㆍ○○국ㆍ○○국), 외국산(○○국ㆍ○○국ㆍ○○국 등), 외국산"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마) 중 "표시"를 "표시할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10723" alt="img170810723" >
</img>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는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 대한 고지 사항을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는 방법,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고지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7호
⊙해양수산부령 제8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 의뢰자"라 한다)에게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제1항 전단 중 "영 제5조의2"를 "영 제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의2제4항"을 "영 제5조의3제5항"으로, "연장"을 "연기"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2017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2027년 1월 1일
별표 3 제2호가목2) 중 "표시하여야"를 "알려주어야"로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2) 중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를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국ㆍ○○국ㆍ○○국), 외국산(○○국ㆍ○○국ㆍ○○국 등), 외국산"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마) 중 "표시"를 "표시할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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