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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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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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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58>
제1조 (시행일)부칙<2011.11.3 농림수산식품부령22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8 농림수산식품부령 333>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고춧가루, 명태, 고등어,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258호, 2012. 12. 27. 공포, 2013. 6. 28. 시행)됨에 따라 추가되는 해당 품목에 대한 표시방법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위치는 음식명 등의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크게 하도록 하며,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메뉴판 또는 게시판 모두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하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등에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고춧가루, 명태, 고등어,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258호, 2012. 12. 27. 공포, 2013. 6. 28. 시행)됨에 따라 추가되는 해당 품목에 대한 표시방법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위치는 음식명 등의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크게 하도록 하며,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메뉴판 또는 게시판 모두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하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등에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