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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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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3. 양도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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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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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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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5ㆍ30>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ㆍ5ㆍ30> [본조신설 2015ㆍ6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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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ㆍ9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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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ㆍ5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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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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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58>
제1조 (시행일)부칙<2011.11.3 농림수산식품부령22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8 농림수산식품부령 333>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7ㆍ해양수산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44ㆍ해양수산부령144>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98ㆍ해양수산부령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8 농림축산식품부령225ㆍ해양수산부령20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2 농림축산식품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30 농림축산식품부령263호ㆍ해양수산부령2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4 해양수산부령320ㆍ농림축산식품부령3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26 농림축산식품부령3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9ㆍ10 농림축산식품부령393ㆍ해양수산부령3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3호, 해양수산부령 제406호, 2020. 4. 27.>
이 규칙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1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수입 농산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양수자의 업체(상호)명, 양도 물품의 명칭과 수량ㆍ중량 등을 유통이력의 범위로 정하고, 유통이력 신고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 등의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수입 농산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하는 자에게 양도한 물품이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 등으로서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
⊙해양수산부부령 제52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3. 양도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거래명세서 등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이력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시ㆍ도"를 "시ㆍ도, 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16) 및 같은 호 다목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마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라)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2호차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수입 농산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양수자의 업체(상호)명, 양도 물품의 명칭과 수량ㆍ중량 등을 유통이력의 범위로 정하고, 유통이력 신고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 등의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수입 농산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하는 자에게 양도한 물품이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 등으로서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
⊙해양수산부부령 제52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3. 양도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거래명세서 등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이력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시ㆍ도"를 "시ㆍ도, 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16) 및 같은 호 다목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마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라)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2호차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