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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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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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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5ㆍ30>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ㆍ5ㆍ30> [본조신설 2015ㆍ6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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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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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ㆍ5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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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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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58>
제1조 (시행일)부칙<2011.11.3 농림수산식품부령22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8 농림수산식품부령 333>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7ㆍ해양수산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44ㆍ해양수산부령144>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98ㆍ해양수산부령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8 농림축산식품부령225ㆍ해양수산부령20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2 농림축산식품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30 농림축산식품부령263호ㆍ해양수산부령2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4 해양수산부령320ㆍ농림축산식품부령3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장에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관세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320호ㆍ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접수일시"를 "접수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관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시ㆍ도"를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 시ㆍ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장에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관세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320호ㆍ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접수일시"를 "접수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관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시ㆍ도"를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 시ㆍ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