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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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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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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22호, 201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방법,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방송ㆍ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 제3조 (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영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를 것 제4조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5조 (증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 표시가 된 기존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제작된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3제2항제3호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③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22호, 201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방법,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방송ㆍ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 제3조 (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영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를 것 제4조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5조 (증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 표시가 된 기존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제작된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3제2항제3호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③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