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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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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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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5ㆍ30>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ㆍ5ㆍ30> [본조신설 2015ㆍ6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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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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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ㆍ5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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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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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58>
제1조 (시행일)부칙<2011.11.3 농림수산식품부령22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8 농림수산식품부령 333>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7ㆍ해양수산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44ㆍ해양수산부령144>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98ㆍ해양수산부령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8 농림축산식품부령225ㆍ해양수산부령20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2 농림축산식품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30 농림축산식품부령263호ㆍ해양수산부령2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에 대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07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 및 법률 제1429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식(안 제4조의2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신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신청서를 정함.
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는 사유(안 제6조 신설)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질병, 사고, 구속, 천재지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내용 및 절차(안 제7조 신설)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로 시상할 수 있는 사례를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사례,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 사례 등으로 정하고, 시상의 구체적인 절차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3호ㆍ해양수산부령 제2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5조의2제5항"을 "영 제5조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원산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일괄 안내표시판의 글자는 제외한다)의 크기는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을 표시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없다.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별적인 표시방법"을 "판매 매체에 대한 표시방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한 위치를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판매 제공 시의 표시방법
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나. 별표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 별표 4에 따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아목을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별표 1 제2호나목3),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에 대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07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 및 법률 제1429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식(안 제4조의2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신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신청서를 정함.
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는 사유(안 제6조 신설)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질병, 사고, 구속, 천재지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내용 및 절차(안 제7조 신설)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로 시상할 수 있는 사례를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사례,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 사례 등으로 정하고, 시상의 구체적인 절차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3호ㆍ해양수산부령 제2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5조의2제5항"을 "영 제5조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원산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일괄 안내표시판의 글자는 제외한다)의 크기는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을 표시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없다.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별적인 표시방법"을 "판매 매체에 대한 표시방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한 위치를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판매 제공 시의 표시방법
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나. 별표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 별표 4에 따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아목을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별표 1 제2호나목3),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