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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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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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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58>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2010. 11.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2010. 11.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