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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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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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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58>
제1조 (시행일)부칙<2011.11.3 농림수산식품부령22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8 농림수산식품부령 333>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7ㆍ해양수산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호ㆍ해양수산부령 제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호ㆍ해양수산부령 제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