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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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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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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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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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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58>
제1조 (시행일)부칙<2011.11.3 농림수산식품부령22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8 농림수산식품부령 333>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7ㆍ해양수산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44ㆍ해양수산부령144>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98ㆍ해양수산부령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판의 글자 크기를 30포인트에서 60포인트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판을 업소 내에 부착된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부착하도록 그 부착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8호ㆍ해양수산부령 제18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별표 4"를 "별표 3 및 별표 4"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1)나)(3)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는 일괄 안내표시판에 표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목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 중 "수입 국가명산으로"를 "외국 국가명을"로 하고, 같은 목 2) 중 "수입국가명산"을 "외국 국가명"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수입국가명산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1) 중 "수입국가명산과"를 "외국산과"로, "수입국가명산 표시"를 "외국 국가명 표시"로 하고, 같은 목 2) 중 "수입국가명산"을 "외국산"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수입산"을 "외국산"으로 한다.
4)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판의 글자 크기를 30포인트에서 60포인트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판을 업소 내에 부착된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부착하도록 그 부착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8호ㆍ해양수산부령 제18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별표 4"를 "별표 3 및 별표 4"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1)나)(3)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는 일괄 안내표시판에 표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목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 중 "수입 국가명산으로"를 "외국 국가명을"로 하고, 같은 목 2) 중 "수입국가명산"을 "외국 국가명"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수입국가명산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1) 중 "수입국가명산과"를 "외국산과"로, "수입국가명산 표시"를 "외국 국가명 표시"로 하고, 같은 목 2) 중 "수입국가명산"을 "외국산"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수입산"을 "외국산"으로 한다.
4)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