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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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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3. 양도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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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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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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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5ㆍ30>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ㆍ5ㆍ30> [본조신설 2015ㆍ6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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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ㆍ9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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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ㆍ5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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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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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58>
제1조 (시행일)부칙<2011.11.3 농림수산식품부령22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8 농림수산식품부령 333>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7ㆍ해양수산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44ㆍ해양수산부령144>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98ㆍ해양수산부령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8 농림축산식품부령225ㆍ해양수산부령20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2 농림축산식품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30 농림축산식품부령263호ㆍ해양수산부령2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4 해양수산부령320ㆍ농림축산식품부령3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26 농림축산식품부령3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9ㆍ10 농림축산식품부령393ㆍ해양수산부령3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3호, 해양수산부령 제406호, 2020. 4. 27.>
이 규칙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1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8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과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포장 표면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다르게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내 농수산물 가공품과 마찬가지로 포장 표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관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농수산물 가공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에서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표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제품명 또는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그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8호
⊙해양수산부령 제6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3) 다) 및 라)를 각각 삭제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및 반입 농수산물
(1)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2)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3)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4) (1), (2) 및 (3)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ㆍ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
(1)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2) (1)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 다) 본문 중 "가격표시"를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2)중 "제2호가목3)"을 "제2호가목3)가)"로 한다.
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 제2호가목3)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하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또는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에서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과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포장 표면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다르게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내 농수산물 가공품과 마찬가지로 포장 표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관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농수산물 가공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에서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표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제품명 또는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그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8호
⊙해양수산부령 제6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3) 다) 및 라)를 각각 삭제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및 반입 농수산물
(1)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2)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3)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4) (1), (2) 및 (3)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ㆍ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
(1)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2) (1)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 다) 본문 중 "가격표시"를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2)중 "제2호가목3)"을 "제2호가목3)가)"로 한다.
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 제2호가목3)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하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또는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에서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