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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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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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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5ㆍ30>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ㆍ5ㆍ30> [본조신설 2015ㆍ6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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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ㆍ9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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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ㆍ5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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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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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58>
제1조 (시행일)부칙<2011.11.3 농림수산식품부령22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8 농림수산식품부령 333>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7ㆍ해양수산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44ㆍ해양수산부령144>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98ㆍ해양수산부령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8 농림축산식품부령225ㆍ해양수산부령20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2 농림축산식품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30 농림축산식품부령263호ㆍ해양수산부령2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4 해양수산부령320ㆍ농림축산식품부령3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26 농림축산식품부령3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9ㆍ10 농림축산식품부령393ㆍ해양수산부령3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및 거래행위 금지 등의 처분이 확정되어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가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수산물 가공품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포장 표면적에 따라 글자크기를 각각 8포인트, 12포인트, 2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였던 것을 10포인트 이상으로 진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미리 제공하여 알고 있다면 포장재 표시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3호ㆍ해양수산부령 제36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영 제5조"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3)라) 단서 중 "「식품위생법」 제10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표시할 수 있다"를 "표시하되,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목 3)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3) 다) 및 라)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5)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나) 가)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제조ㆍ가공ㆍ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사업자가 원산지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Point of Sales) 시스템을 통해 이미 알고 있으면 포장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가목1)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따른다.
별표 3 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사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4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조리하여2020년 6월 30일까지 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및 거래행위 금지 등의 처분이 확정되어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가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수산물 가공품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포장 표면적에 따라 글자크기를 각각 8포인트, 12포인트, 2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였던 것을 10포인트 이상으로 진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미리 제공하여 알고 있다면 포장재 표시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3호ㆍ해양수산부령 제36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영 제5조"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3)라) 단서 중 "「식품위생법」 제10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표시할 수 있다"를 "표시하되,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목 3)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3) 다) 및 라)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5)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나) 가)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제조ㆍ가공ㆍ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사업자가 원산지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Point of Sales) 시스템을 통해 이미 알고 있으면 포장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가목1)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따른다.
별표 3 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사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4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조리하여2020년 6월 30일까지 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