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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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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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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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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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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58>
제1조 (시행일)부칙<2011.11.3 농림수산식품부령22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8 농림수산식품부령 333>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7ㆍ해양수산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44ㆍ해양수산부령144>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98ㆍ해양수산부령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8 농림축산식품부령225ㆍ해양수산부령20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영업소 등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영업소의 실정에 맞게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5호ㆍ해양수산부령 제20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갈낙탕(쇠고기: 미국산, 낙지: 중국산)
바.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다음 1) 및 2)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부대찌개(햄(돼지고기: 국내산)), 샌드위치(햄(돼지고기: 독일산))
1) 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소세지야채볶음(소세지: 미국산),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2)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가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두부(콩: 외국산)
별표 4 제2호가목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일 것
별표 4 제2호가목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산지를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할 때에는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 소비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에는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2) 중 "가목"을 "1)"로, "가정통신문"을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의 가정통신문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영업소 등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영업소의 실정에 맞게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5호ㆍ해양수산부령 제20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갈낙탕(쇠고기: 미국산, 낙지: 중국산)
바.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다음 1) 및 2)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부대찌개(햄(돼지고기: 국내산)), 샌드위치(햄(돼지고기: 독일산))
1) 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소세지야채볶음(소세지: 미국산),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2)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가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두부(콩: 외국산)
별표 4 제2호가목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일 것
별표 4 제2호가목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산지를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할 때에는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 소비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에는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2) 중 "가목"을 "1)"로, "가정통신문"을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의 가정통신문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