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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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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3. 양도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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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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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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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5ㆍ30>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ㆍ5ㆍ30> [본조신설 2015ㆍ6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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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ㆍ9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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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ㆍ5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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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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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58>
제1조 (시행일)부칙<2011.11.3 농림수산식품부령22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8 농림수산식품부령 333>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7ㆍ해양수산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44ㆍ해양수산부령144>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98ㆍ해양수산부령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8 농림축산식품부령225ㆍ해양수산부령20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2 농림축산식품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30 농림축산식품부령263호ㆍ해양수산부령2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4 해양수산부령320ㆍ농림축산식품부령3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26 농림축산식품부령3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9ㆍ10 농림축산식품부령393ㆍ해양수산부령3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3호, 해양수산부령 제406호, 2020. 4. 27.>
이 규칙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1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8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1호, 202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매체를 활용한 제품의 원산지 정보 제공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원산지 정보 제공에 대한 가독성 및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는 별도의 창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의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화면에서도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는 별도의 창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등에서도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메뉴판의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는 별도의 창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1호
⊙해양수산부령 제715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가) 중 "표시를"을 "표시를 첫 화면(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의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화면을 말한다)이나"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영수증"을 "영수증(전자적 형태의 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본문 중 "원산지를 표시한다"를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육수:"를 "우사골:"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아귀 및 주꾸미"를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로 한다.
4)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메뉴판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다)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매체를 활용한 제품의 원산지 정보 제공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원산지 정보 제공에 대한 가독성 및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는 별도의 창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의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화면에서도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는 별도의 창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등에서도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메뉴판의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는 별도의 창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1호
⊙해양수산부령 제715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가) 중 "표시를"을 "표시를 첫 화면(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의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화면을 말한다)이나"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영수증"을 "영수증(전자적 형태의 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본문 중 "원산지를 표시한다"를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육수:"를 "우사골:"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아귀 및 주꾸미"를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로 한다.
4)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메뉴판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다)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