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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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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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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58>
제1조 (시행일)부칙<2011.11.3 농림수산식품부령22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넙치, 참돔 등 6가지의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음식점에 반찬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던 것을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14호, 2011. 10. 10. 공포, 2012. 4. 11. 시행)됨에 따라 글자크기 등 원산지 표시방법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본문 중 “제5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목 중 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우리 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를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을 사용합니다.”로 한다.
라.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의 원산지 표시방법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넙치회(국내산), 참치회(연근해산)
나.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한다.
[예시] 참돔구이(원양산), 넙치매운탕(원양산, 태평양산)
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참돔회(일본산), 뱀장어구이(영국산)
라.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조피볼락회(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낚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별표 4 제6호(종전의 제5호) 가목 중 “섞은 경우”를 “섞거나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을 섞은 경우”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을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으로 한다.
별표 4 제6호(종전의 제5호) 나목 중 “쌀 또는 배추”를 “쌀, 배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또는 낙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넙치, 참돔 등 6가지의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음식점에 반찬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던 것을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14호, 2011. 10. 10. 공포, 2012. 4. 11. 시행)됨에 따라 글자크기 등 원산지 표시방법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본문 중 “제5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목 중 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우리 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를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을 사용합니다.”로 한다.
라.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의 원산지 표시방법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넙치회(국내산), 참치회(연근해산)
나.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한다.
[예시] 참돔구이(원양산), 넙치매운탕(원양산, 태평양산)
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참돔회(일본산), 뱀장어구이(영국산)
라.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조피볼락회(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낚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별표 4 제6호(종전의 제5호) 가목 중 “섞은 경우”를 “섞거나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을 섞은 경우”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을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으로 한다.
별표 4 제6호(종전의 제5호) 나목 중 “쌀 또는 배추”를 “쌀, 배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또는 낙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