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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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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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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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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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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58>
제1조 (시행일)부칙<2011.11.3 농림수산식품부령22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8 농림수산식품부령 333>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7ㆍ해양수산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44ㆍ해양수산부령144>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2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94호, 2015. 6. 1. 공포, 6.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호ㆍ해양수산부령 제14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2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94호, 2015. 6. 1. 공포, 6.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호ㆍ해양수산부령 제14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