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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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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08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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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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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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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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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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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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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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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19ㆍ9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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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 2. 3., 2019. 9. 10.,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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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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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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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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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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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5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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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ㆍ5ㆍ30> [본조신설 2015ㆍ6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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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5ㆍ30>

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5. 30., 2023. 12. 8.>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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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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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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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ㆍ9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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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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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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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거래명세서 등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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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이력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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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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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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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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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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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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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ㆍ5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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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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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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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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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11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16) 및 같은 호 다목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마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라)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2호차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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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18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 제2호가목3)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하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또는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에서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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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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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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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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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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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조사공무원증

[별지 제2호서식] 조사공무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