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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2-0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11-28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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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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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광고물·광고시설물·방송·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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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ㆍ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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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영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 좌동 |
|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 좌동 |
|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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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6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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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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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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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 좌동 |
부칙 <2016ㆍ2ㆍ3 농림축산식품부령198ㆍ해양수산부령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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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11ㆍ28 농림축산식품부령225ㆍ해양수산부령20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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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 좌동 |
|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 좌동 |
|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 |
| [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 좌동 |
| [별지 서식] 조사공무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