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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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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행위지)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보수)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5. “다중인명피해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ㆍ항공기ㆍ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
6. “독립몰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하여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으로서의 몰수를 말하고, “독립추징”이란 그와 같은 추징을 말한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1호, 「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제2호, 「경륜ㆍ경정법」 제26조제1항제1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죄
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마.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이적)의 죄
바. 마목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제359조 또는 제360조의 죄
7. “독립몰수절차”란 주형에 관한 절차와 독립하여 몰수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하고, “독립추징절차”란 그와 같이 추징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8. “관련범죄”란 몰수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9. “피청구인”이란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이 청구된 사람을 말한다.
10. “기타 권리자”란 몰수의 대상 재산에 대하여 피청구인 외에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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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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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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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기관등의 신고 등)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3ㆍ24>
②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ㆍ3ㆍ24>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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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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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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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국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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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혼화재산)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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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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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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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추징 집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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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ㆍ3ㆍ24>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제1항의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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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본조신설 2020. 5. 19.]
[시행일:2020. 6. 25.] 제10조의4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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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제 공조)
1. 공조 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특정범죄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같은 종류의 공조 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공조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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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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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포상금 지급)
①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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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사유 등)
① 제2조제6호 각 목의 죄가 이 법이 정한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인이 사망한 경우
2. 범인이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3.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으나 관련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가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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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관할)
① 독립몰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2. 몰수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
3. 몰수대상재산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② 독립추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2.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관할 법원은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다면 그 사건을 관할할 법원을 포함한다.
④ 관련범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공소가 먼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법원에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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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청구)
① 검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몰수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추징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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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구의 방식과 청구서)
① 제16조의 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몰수명령청구서 또는 추징명령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몰수대상재산
2.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3. 독립몰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
4.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성명,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주소
6. 몰수대상재산의 소재 및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추징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추징청구액
2.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3. 독립추징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
4. 피청구인의 성명 및 그 밖에 피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피청구인의 주소
6.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 또는 추징명령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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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몰수대상재산의 압수)
① 법원은 몰수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제16조의 청구 당시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몰수대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고 몰수보전명령을 한다. [본조신설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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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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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명령)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한다.
②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 결정과 동시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청구를 기각한다.
④ 제14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청구를 각하한다. [본조신설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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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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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시효)
① 독립몰수와 독립추징의 시효는 관련범죄에 따르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제2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의 제기”는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청구”로 본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 및 제2조제6호바목의 범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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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독립몰수절차ㆍ독립추징절차에 대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의 준용)
①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독립몰수절차 중 제3자 참가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피청구인”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는 “독립몰수의 청구를 할 때”로, “형사사건”은 “독립몰수 사건”으로, “제1심재판”은 “독립몰수 결정”으로, “공판기일”은 “심문기일”로, “상소”는 “즉시항고”로 각각 본다.
② 독립몰수명령ㆍ독립추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등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를 준용한다.
③ 몰수명령ㆍ추징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수익등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때의 형사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판결”은 “독립몰수ㆍ독립추징 결정”으로, “형 집행”은 “몰수ㆍ추징 집행”으로 각각 본다.
④ 그 밖의 송달, 압수, 독립몰수절차, 독립추징절차 및 불복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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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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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2 법71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7·29 법76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4ㆍ28 법79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8ㆍ3 법863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1 법871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19 법91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18 법948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31 법1020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1ㆍ5ㆍ19 법1069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1.8.4 법110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17 법1115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5ㆍ28 법118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5ㆍ28 법127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법128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4ㆍ23 법1634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24 법17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63호,2020.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4 및 별표 제39호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관한 부분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672호, 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86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인의 사망ㆍ국외도피ㆍ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범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에 대하여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ㆍ독립추징 제도를 도입하고,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대상재산 등이 범인 외의 자에게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관할, 청구, 심리, 재판 및 불복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886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독립몰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하여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으로서의 몰수를 말하고, "독립추징"이란 그와 같은 추징을 말한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1호, 「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제2호, 「경륜ㆍ경정법」 제26조제1항제1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죄
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마.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
바. 마목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제359조 또는 제360조의 죄
7. "독립몰수절차"란 주형에 관한 절차와 독립하여 몰수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하고, "독립추징절차"란 그와 같이 추징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8. "관련범죄"란 몰수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9. "피청구인"이란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이 청구된 사람을 말한다.
10. "기타 권리자"란 몰수의 대상 재산에 대하여 피청구인 외에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사유 등) ① 제2조제6호 각 목의 죄가 이 법이 정한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인이 사망한 경우
2. 범인이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3.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으나 관련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가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④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제15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관할) ① 독립몰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2. 몰수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
3. 몰수대상재산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② 독립추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2.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관할 법원은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다면 그 사건을 관할할 법원을 포함한다.
④ 관련범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공소가 먼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법원에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청구) ① 검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몰수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추징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청구의 방식과 청구서) ① 제16조의 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몰수명령청구서 또는 추징명령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몰수대상재산
2.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3. 독립몰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
4.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성명,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주소
6. 몰수대상재산의 소재 및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추징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추징청구액
2.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3. 독립추징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
4. 피청구인의 성명 및 그 밖에 피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피청구인의 주소
6.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 또는 추징명령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몰수대상재산의 압수) ① 법원은 몰수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제16조의 청구 당시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몰수대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고 몰수보전명령을 한다.
제19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심리) 법원은 제16조의 청구에 대하여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 의한 심문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명령)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한다.
②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 결정과 동시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청구를 기각한다.
④ 제14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청구를 각하한다.
제21조(즉시항고) 검사,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는 제20조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시효) ① 독립몰수와 독립추징의 시효는 관련범죄에 따르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제2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의 제기"는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청구"로 본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 및 제2조제6호바목의 범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독립몰수절차ㆍ독립추징절차에 대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의 준용) ①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독립몰수절차 중 제3자 참가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피청구인"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는 "독립몰수의 청구를 할 때"로, "형사사건"은 "독립몰수 사건"으로, "제1심재판"은 "독립몰수 결정"으로, "공판기일"은 "심문기일"로, "상소"는 "즉시항고"로 각각 본다.
② 독립몰수명령ㆍ독립추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등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를 준용한다.
③ 몰수명령ㆍ추징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수익등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때의 형사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판결"은 "독립몰수ㆍ독립추징 결정"으로, "형 집행"은 "몰수ㆍ추징 집행"으로 각각 본다.
④ 그 밖의 송달, 압수, 독립몰수절차, 독립추징절차 및 불복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4조(위임규정) 독립몰수ㆍ독립추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집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②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인의 사망ㆍ국외도피ㆍ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범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에 대하여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ㆍ독립추징 제도를 도입하고,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대상재산 등이 범인 외의 자에게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관할, 청구, 심리, 재판 및 불복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886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독립몰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하여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으로서의 몰수를 말하고, "독립추징"이란 그와 같은 추징을 말한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1호, 「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제2호, 「경륜ㆍ경정법」 제26조제1항제1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죄
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마.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
바. 마목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제359조 또는 제360조의 죄
7. "독립몰수절차"란 주형에 관한 절차와 독립하여 몰수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하고, "독립추징절차"란 그와 같이 추징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8. "관련범죄"란 몰수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9. "피청구인"이란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이 청구된 사람을 말한다.
10. "기타 권리자"란 몰수의 대상 재산에 대하여 피청구인 외에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사유 등) ① 제2조제6호 각 목의 죄가 이 법이 정한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인이 사망한 경우
2. 범인이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3.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으나 관련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가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④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제15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관할) ① 독립몰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2. 몰수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
3. 몰수대상재산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② 독립추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2.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관할 법원은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다면 그 사건을 관할할 법원을 포함한다.
④ 관련범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공소가 먼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법원에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청구) ① 검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몰수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추징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청구의 방식과 청구서) ① 제16조의 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몰수명령청구서 또는 추징명령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몰수대상재산
2.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3. 독립몰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
4.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성명,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주소
6. 몰수대상재산의 소재 및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추징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추징청구액
2.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3. 독립추징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
4. 피청구인의 성명 및 그 밖에 피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피청구인의 주소
6.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 또는 추징명령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몰수대상재산의 압수) ① 법원은 몰수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제16조의 청구 당시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몰수대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고 몰수보전명령을 한다.
제19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심리) 법원은 제16조의 청구에 대하여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 의한 심문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명령)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한다.
②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 결정과 동시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청구를 기각한다.
④ 제14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청구를 각하한다.
제21조(즉시항고) 검사,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는 제20조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시효) ① 독립몰수와 독립추징의 시효는 관련범죄에 따르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제2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의 제기"는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청구"로 본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 및 제2조제6호바목의 범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독립몰수절차ㆍ독립추징절차에 대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의 준용) ①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독립몰수절차 중 제3자 참가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피청구인"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는 "독립몰수의 청구를 할 때"로, "형사사건"은 "독립몰수 사건"으로, "제1심재판"은 "독립몰수 결정"으로, "공판기일"은 "심문기일"로, "상소"는 "즉시항고"로 각각 본다.
② 독립몰수명령ㆍ독립추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등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를 준용한다.
③ 몰수명령ㆍ추징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수익등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때의 형사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판결"은 "독립몰수ㆍ독립추징 결정"으로, "형 집행"은 "몰수ㆍ추징 집행"으로 각각 본다.
④ 그 밖의 송달, 압수, 독립몰수절차, 독립추징절차 및 불복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4조(위임규정) 독립몰수ㆍ독립추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집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②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