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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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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특정범죄"라 함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중대범죄 및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외에서 한 행위로서 그 행위가대한민국내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행위지의 법령에 의하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죄를 포함한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항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라 함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이들재산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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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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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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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기관등의 신고 등)
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는동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한경우 그 사실을 당해 신고에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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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몰수대상재산외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혼화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이라 한다)중 몰수대상재산(당해 혼화에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호의 재산이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호의 재산의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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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후 그 정을 알면서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외의 자가 범죄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죄후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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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제공조의 실시)
1.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여진 경우당해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특정범죄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행하는 동종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공조요청국의 보증이 없는경우
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6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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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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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2 법71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7·29 법76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4ㆍ28 법79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8ㆍ3 법863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1 법871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19 법91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18 법948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97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이 법의 범죄수익 범위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은닉ㆍ가장 및 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몰수ㆍ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9488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범죄수익”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를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97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이 법의 범죄수익 범위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은닉ㆍ가장 및 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몰수ㆍ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9488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범죄수익”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를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