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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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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행위지)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보수)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5. “다중인명피해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ㆍ항공기ㆍ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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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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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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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기관등의 신고 등)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3ㆍ24>
②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ㆍ3ㆍ24>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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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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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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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국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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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혼화재산)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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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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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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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추징 집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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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ㆍ3ㆍ24>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제1항의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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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본조신설 2020. 5. 19.]
[시행일:2020. 6. 25.] 제10조의4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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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제 공조)
1. 공조 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특정범죄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같은 종류의 공조 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공조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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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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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포상금 지급)
①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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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2 법71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7·29 법76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4ㆍ28 법79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8ㆍ3 법863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1 법871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19 법91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18 법948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31 법1020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1ㆍ5ㆍ19 법1069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1.8.4 법110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17 법1115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5ㆍ28 법118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5ㆍ28 법127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법128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4ㆍ23 법1634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24 법17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63호,2020.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4 및 별표 제39호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관한 부분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672호, 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일부 범죄를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법률에 열거된 범죄가 아니라면 환수할 수 없고,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를 별표에 열거하여 중대범죄에 포함하는 ‘혼합식’ 규정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별표에 규정된 죄로 정의함(제2조제1호).
나. 현행 별표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삭제함(별표).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7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일부 범죄를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법률에 열거된 범죄가 아니라면 환수할 수 없고,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를 별표에 열거하여 중대범죄에 포함하는 ‘혼합식’ 규정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별표에 규정된 죄로 정의함(제2조제1호).
나. 현행 별표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삭제함(별표).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7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