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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1-0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09-08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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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隱匿)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8., 2014. 11. 19., 2022. 1. 4.> |
제2조(정의) |
|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 좌동 |
| 나. 별표에 규정된 죄 | 좌동 |
|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 좌동 |
|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 좌동 |
|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 좌동 |
|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 좌동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 좌동 |
|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 좌동 |
| 4.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 좌동 |
| 5. “다중인명피해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ㆍ항공기ㆍ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5. “다중인명피해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ㆍ항공기ㆍ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 |
6. “독립몰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하여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으로서의 몰수를 말하고, “독립추징”이란 그와 같은 추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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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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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1호, 「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제2호, 「경륜ㆍ경정법」 제26조제1항제1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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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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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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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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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마목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제359조 또는 제360조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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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립몰수절차”란 주형에 관한 절차와 독립하여 몰수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하고, “독립추징절차”란 그와 같이 추징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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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범죄”란 몰수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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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청구인”이란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이 청구된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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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권리자”란 몰수의 대상 재산에 대하여 피청구인 외에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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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좌동 |
| 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좌동 |
|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5조(금융기관등의 신고 등) | 좌동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3ㆍ24> | 좌동 |
| ②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ㆍ3ㆍ24> | 좌동 |
|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7조의2(국외범) 제3조 및 제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해당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 좌동 |
| 1. 범죄수익 | 좌동 |
|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 좌동 |
|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 좌동 |
|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 좌동 |
|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혼화재산)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9조(몰수의 요건 등) | 좌동 |
|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10조(추징) | 좌동 |
|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10조의2(추징 집행의 특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 및 경영지배ㆍ경제적 연관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관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몰수대상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1ㆍ19] |
좌동 |
| 제10조의3(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 좌동 |
| ① 검사는 이 법에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ㆍ3ㆍ24> | 좌동 |
|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 좌동 |
|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 좌동 |
|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 좌동 |
|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 좌동 |
|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 좌동 |
|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 좌동 |
|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검사는 제1항의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1ㆍ19] | 좌동 |
|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
좌동 |
|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 좌동 |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본조신설 2020. 5. 19.] [시행일:2020. 6. 25.] 제10조의4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관한 부분 | 좌동 |
| 제11조(국제 공조) 특정범죄와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保全)의 공조 (共助)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
좌동 |
| 1. 공조 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특정범죄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대한민국이 같은 종류의 공조 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공조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 좌동 |
|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좌동 |
| 제13조(포상금 지급)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8] | 좌동 |
제14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사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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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6호 각 목의 죄가 이 법이 정한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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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인이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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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인이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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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으나 관련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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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가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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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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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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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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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립몰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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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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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몰수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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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몰수대상재산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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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립추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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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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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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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관할 법원은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다면 그 사건을 관할할 법원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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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련범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공소가 먼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법원에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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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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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몰수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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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추징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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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구의 방식과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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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의 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몰수명령청구서 또는 추징명령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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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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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수대상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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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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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몰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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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성명,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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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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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몰수대상재산의 소재 및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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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추징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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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징청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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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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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추징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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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청구인의 성명 및 그 밖에 피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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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청구인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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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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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 또는 추징명령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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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몰수대상재산의 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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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몰수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제16조의 청구 당시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몰수대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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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고 몰수보전명령을 한다. [본조신설 2026.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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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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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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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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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 결정과 동시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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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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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4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청구를 각하한다. [본조신설 2026.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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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즉시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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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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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립몰수와 독립추징의 시효는 관련범죄에 따르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제2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의 제기”는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청구”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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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 및 제2조제6호바목의 범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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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독립몰수절차ㆍ독립추징절차에 대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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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독립몰수절차 중 제3자 참가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피청구인”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는 “독립몰수의 청구를 할 때”로, “형사사건”은 “독립몰수 사건”으로, “제1심재판”은 “독립몰수 결정”으로, “공판기일”은 “심문기일”로, “상소”는 “즉시항고”로 각각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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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립몰수명령ㆍ독립추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등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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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몰수명령ㆍ추징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수익등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때의 형사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판결”은 “독립몰수ㆍ독립추징 결정”으로, “형 집행”은 “몰수ㆍ추징 집행”으로 각각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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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의 송달, 압수, 독립몰수절차, 독립추징절차 및 불복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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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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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672호, 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제21886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집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②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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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제2조제1호나목 관련 범죄(제2조제1호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