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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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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특정범죄"라 함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중대범죄 및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외에서 한 행위로서 그 행위가대한민국내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행위지의 법령에 의하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죄를 포함한다.
2. "범죄수익"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나.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제6조(제5조제2항의미수범에 한한다),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라 함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이들재산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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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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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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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기관등의 신고 등)
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는동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한경우 그 사실을 당해 신고에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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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몰수대상재산외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혼화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이라 한다)중 몰수대상재산(당해 혼화에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호의 재산이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또는 파산법 제366조·제368조 및제370조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호의 재산의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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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후 그 정을 알면서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외의 자가 범죄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죄후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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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제공조의 실시)
1.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여진 경우당해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특정범죄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행하는 동종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공조요청국의 보증이 없는경우
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6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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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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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