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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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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행위지)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보수)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 (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5. "다중인명피해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ㆍ항공기ㆍ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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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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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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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기관등의 신고 등)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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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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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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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국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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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혼화재산)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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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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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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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추징 집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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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제1항의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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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제 공조)
1. 공조 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특정범죄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같은 종류의 공조 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공조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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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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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포상금 지급)
①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5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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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2 법71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7·29 법76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4ㆍ28 법79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8ㆍ3 법863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1 법871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19 법91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18 법948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31 법1020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1ㆍ5ㆍ19 법1069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1.8.4 법110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17 법1115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5ㆍ28 법118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5ㆍ28 법127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법128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4ㆍ23 법1634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투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법」상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의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1호자목 및 차목 신설).
나. 「형법」상 특수공갈죄 및 준사기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1호하목 및 거목).
다.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의 가격조작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3호).
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를 밀수출입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4호).
마.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24호, 제38호 신설).
바.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ㆍ판매하는 등의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ㆍ반포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31호, 별표 제39호 신설).
사. 의사 또는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 등을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33호 신설).
아. 산지전용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 또는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34호 및 제35호 신설).
자.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36호 및 제37호 신설).
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40호 신설).
카.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행위,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41호ㆍ제42호 및 제43호 신설).
타. 유해화학물질 등의 부정한 취급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44호 신설).
파. 테러단체 구성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45호 신설).
하. 스포츠 승부조작 및 인터넷 이용 불법 스포츠토토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46호 신설).
법률 제16343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 중 "제114조제1항"을 "제114조"로 하고, 같은 호 자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타목) 중 "제350조 및 제352조(제350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를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2조(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호 거목(종전의 파목)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를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한다.
자.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체포는 제외한다)의 죄
차.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및 제296조의 죄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의2 및 제271조제2항(제269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별표 제4호 중 "제53조제2항제9호"를 "제5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로 한다.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별표 제9호 중 "제93조"를 "제230조"로 한다.
별표 제1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를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로 한다.
별표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
별표 제17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6조 및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 및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제22호 중 "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58조 및 제60조"를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한다.
별표 제23호 중 "제94조[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부분은 제외한다]"를 "제94조제1항제1호"로, "제43조(제23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43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제24호 중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를 "제7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ㆍ제6호"로 한다.
별표 제26호 중 "제64조제1호ㆍ제2호"를 "제64조제5호ㆍ제6호"로 한다.
별표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12조 및 제15조의 죄
별표에 제33호부터 제4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제2호의 죄
34.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의 죄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의 죄
3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죄
37. 「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죄
38.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제72조의 죄
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죄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제2호의 죄
4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죄
4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죄
4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44.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의 죄
4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제1항의 죄
46.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체포는 제외한다),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48조 및 제350조의2, 「관세법」 제270조의2,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 및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제7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제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제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ㆍ제48조의 범죄행위에 따라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투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법」상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의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1호자목 및 차목 신설).
나. 「형법」상 특수공갈죄 및 준사기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1호하목 및 거목).
다.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의 가격조작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3호).
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를 밀수출입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4호).
마.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24호, 제38호 신설).
바.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ㆍ판매하는 등의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ㆍ반포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31호, 별표 제39호 신설).
사. 의사 또는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 등을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33호 신설).
아. 산지전용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 또는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34호 및 제35호 신설).
자.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36호 및 제37호 신설).
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40호 신설).
카.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행위,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41호ㆍ제42호 및 제43호 신설).
타. 유해화학물질 등의 부정한 취급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44호 신설).
파. 테러단체 구성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45호 신설).
하. 스포츠 승부조작 및 인터넷 이용 불법 스포츠토토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별표 제46호 신설).
법률 제16343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 중 "제114조제1항"을 "제114조"로 하고, 같은 호 자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타목) 중 "제350조 및 제352조(제350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를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2조(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호 거목(종전의 파목)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를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한다.
자.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체포는 제외한다)의 죄
차.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및 제296조의 죄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의2 및 제271조제2항(제269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별표 제4호 중 "제53조제2항제9호"를 "제5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로 한다.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별표 제9호 중 "제93조"를 "제230조"로 한다.
별표 제1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를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로 한다.
별표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
별표 제17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6조 및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 및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제22호 중 "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58조 및 제60조"를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한다.
별표 제23호 중 "제94조[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부분은 제외한다]"를 "제94조제1항제1호"로, "제43조(제23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43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제24호 중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를 "제7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ㆍ제6호"로 한다.
별표 제26호 중 "제64조제1호ㆍ제2호"를 "제64조제5호ㆍ제6호"로 한다.
별표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12조 및 제15조의 죄
별표에 제33호부터 제4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제2호의 죄
34.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의 죄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의 죄
3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죄
37. 「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죄
38.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제72조의 죄
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죄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제2호의 죄
4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죄
4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죄
4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44.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의 죄
4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제1항의 죄
46.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체포는 제외한다),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48조 및 제350조의2, 「관세법」 제270조의2,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 및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제7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제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제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ㆍ제48조의 범죄행위에 따라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