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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6-05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1-01-05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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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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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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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8ㆍ6ㆍ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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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따라 그 통항 3일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각호의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이용되는 해협으로서 동 수역에 공해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2013ㆍ3ㆍ23> |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
| 1.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 좌동 |
| 2. 통항목적 | 좌동 |
| 3. 통항항로 및 일정 | 좌동 |
| 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 좌동 |
| ① 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제11호 또는 제13호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ㆍ3ㆍ23> | 좌동 |
| 1.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 좌동 |
| 2. 활동목적 | 좌동 |
| 3. 활동수역·항로 및 일정 | 좌동 |
|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11> [전문개정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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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일시적 정지수역·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6ㆍ5 대령28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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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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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 | 좌동 |
| [별표 2]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외측한계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