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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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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1.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2. 통항목적
3. 통항항로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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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① 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제11호 또는 제13호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ㆍ3ㆍ23>
1.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항로 및 일정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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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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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일시적 정지수역·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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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9·7>
제1조 (시행일)부칙 <96·7·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18 대령1780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11 대령20544>
제1조 (시행일)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8ㆍ6ㆍ5 대령28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93조까지 생략
제294조(「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의 개정)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로, "3일전까지"를 "3일 전까지"로, "각호"를 "각 호"로, "통고하여야"를 "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선박"을 "해당 군함 또는 선박"으로, "동 수역에 공해대"를 "해당 수역에 공해대(公海帶)"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95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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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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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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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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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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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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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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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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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현행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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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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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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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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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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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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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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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93조까지 생략
제294조(「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의 개정)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로, "3일전까지"를 "3일 전까지"로, "각호"를 "각 호"로, "통고하여야"를 "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선박"을 "해당 군함 또는 선박"으로, "동 수역에 공해대"를 "해당 수역에 공해대(公海帶)"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95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