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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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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1.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2. 통항목적
3. 통항항로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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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① 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제11호 또는 제13호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ㆍ3ㆍ23>
1. 당해 선박의 선명·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항로 및 일정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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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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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일시적 정지수역·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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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9·7>
제1조 (시행일)부칙 <96·7·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18 대령1780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11 대령20544>
제1조 (시행일)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8ㆍ6ㆍ5 대령28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가료, 불입, 계리, 부락, 하구언(河口堰), 지득한 등 9개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인 치료, 납입, 회계처리, 마을, 하굿둑, 알게 된 등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8946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의 개정)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별표2에 게기하는"을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게기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이하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가료, 불입, 계리, 부락, 하구언(河口堰), 지득한 등 9개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인 치료, 납입, 회계처리, 마을, 하굿둑, 알게 된 등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8946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의 개정)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별표2에 게기하는"을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게기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이하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