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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1-0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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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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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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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광고물·광고시설물·방송·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광고물·광고시설물·방송·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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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영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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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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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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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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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1ㆍ8 농림수산식품부령 333>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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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7ㆍ해양수산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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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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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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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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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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