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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0-08-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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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26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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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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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광고물·광고시설물·방송·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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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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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영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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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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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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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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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 표시가 된 기존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제작된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3제2항제3호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③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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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11ㆍ26 농림수산식품부령15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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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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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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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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