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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6-03-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0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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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 좌동 |
|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규모는 대학·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가스 및 원자력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안전관리담당자 | 좌동 |
| 2. 연구실책임자(당해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좌동 |
| 3. 연구활동종사자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라 함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 |
제4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 제5조(증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증 : 별지 제1호서식 | 좌동 |
| 2.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원증 : 별지 제2호서식 | 좌동 |
| 제6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련 예산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보상금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
제7조(보상금액) |
|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 좌동 |
|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 3. 부상의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등급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3. 부상의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등급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 5.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좌동 |
| 제8조(보험가입의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을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보험가입의 보고) |
|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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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건강검진의 실시)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연구주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좌동 |
| 2. 「학교보건법」에 따른 신체검사 | 좌동 |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좌동 |
|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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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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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호ㆍ제3호 및 제8조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5>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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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사고조사반원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보험가입 보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