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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규모는 대학·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가스 및 원자력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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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안전관리담당자
2. 연구실책임자(당해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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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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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련 예산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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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상금액)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등급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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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험가입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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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강검진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신체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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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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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연구실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5호, 2005. 3. 31. 공포, 2006. 4.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3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안전관리담당자ㆍ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나. 안전관련 예산의 반영(영 제6조)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함. 다.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금액(영 제7조)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액은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함. 라.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영 제9조)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매월 1시간 이상 연구실내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기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신규채용 및 연구내용 변경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마. 건강검진의 실시(영 제10조)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과학기술부령 제8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ㆍ규모는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ㆍ가스 및 원자력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안전관리담당자 2. 연구실책임자(당해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라 함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 제5조 (증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증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원증 :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①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련 예산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등급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8조 (보험가입의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을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건강검진의 실시) ①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신체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연구실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5호, 2005. 3. 31. 공포, 2006. 4.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3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안전관리담당자ㆍ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나. 안전관련 예산의 반영(영 제6조)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함. 다.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금액(영 제7조)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액은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함. 라.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영 제9조)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매월 1시간 이상 연구실내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기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신규채용 및 연구내용 변경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마. 건강검진의 실시(영 제10조)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과학기술부령 제8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ㆍ규모는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ㆍ가스 및 원자력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안전관리담당자 2. 연구실책임자(당해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라 함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 제5조 (증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증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원증 :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①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련 예산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등급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8조 (보험가입의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을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건강검진의 실시) ①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신체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