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규모는 대학·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가스 및 원자력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
제3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안전관리담당자
2. 연구실책임자(당해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제4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
제6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련 예산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
제7조(보상금액)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등급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
제8조(보험가입의 보고)
|
|
제10조(건강검진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신체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8. 3. 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호ㆍ제3호 및 제8조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5>이하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8. 3. 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호ㆍ제3호 및 제8조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5>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