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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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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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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8ㆍ9ㆍ18 대령29181>
1. 일반직공무원
2. 검사(「검찰청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제외한다)
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8. 삭제 <2013ㆍ12ㆍ11>
② 인사혁신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13ㆍ12ㆍ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④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 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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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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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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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1.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폐(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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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 근속 공무원[전문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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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전문개정 2013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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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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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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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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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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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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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4ㆍ22>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4ㆍ22> [전문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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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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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육공무원등에 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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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폐직) 또는 과원(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13ㆍ12ㆍ11>
1.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전문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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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조기ㆍ자진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 1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1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전문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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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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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2·1>
제1조 (시행일)부칙 <91·6·27>
제1조 (시행일)부칙 <93·6·28>
제1조 (시행일)부칙 <93·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6·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6·30 대령17275>
제1조 (시행일)부칙 <2002·7·13 대령176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4·7 대령17958>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6ㆍ11 대령184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5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7 대령193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ㆍ1ㆍ19 대령19838>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1ㆍ12 대령2036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부칙<2008ㆍ10ㆍ14 대령21082>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1ㆍ10 대령22617>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3ㆍ15 대령22708>
제1조 (시행일)부칙 <2011.7.4 대령23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 별표 16,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26 대령235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13ㆍ4ㆍ22 대령245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9ㆍ25 대령265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8 대령268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918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⑧ 이하 생략
제25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918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⑧ 이하 생략
제2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