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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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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7·13]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법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2·7·13]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직공무원·검사·12등급 이하 직위외무공무원·치안정감이하의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교장외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과기능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98·2·28, 99·3·31, 2001·6·30>
② 중앙인사위원회는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있다. <개정 98·2·28, 2004·6·11>
③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96·8·28, 98·2·28, 2002·7·13>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4.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후 의무복무중에 있는 자
④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1에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월봉급액의 4배의 범위안에서 가산 지급한다.<개정 82·9·27, 89·10·11, 98·2·28, 2002·7·13, 2004·6·11>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2회이상 명예퇴직수당의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관보에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4·6·11>[전문개정 98·2·28]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본다. <개정 89·10·11, 94·8·2, 98·2·28>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5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중앙인사위원회에 추천하고,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2004·6·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선정 및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3·8·7, 2002·7·13>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③ 중앙인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및 기관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심사·결정한다. <개정 98·2·28, 2002·7·13, 2004·6·11>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인사위원회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전문개정 2002·7·13]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의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를 명예퇴직일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본조신설 2002·7·13]
제9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에 그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본조신설 2002·7·13]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3·4·7>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 [본조신설 2002·7·13]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02·7·13]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고자 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임용일전까지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금 반납결과를 재임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일전까지 환수금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임용일 이후의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본조신설 2002·7·13]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7·13]
제10조(교육공무원등에 대한 특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제5조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 대하여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1·2·1, 94·8·2, 98·2·28, 2001·1·29, 2002·7·13, 2004·6·11>
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의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협의를 거쳐 제5조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4·8·2, 94·12·23, 98·2·28,99·3·31, 99·5·24, 2002·7·13, 2004·6·11>[전문개정 82·9·27]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7·13>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2·7·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7·13>[본조신설 98·2·28]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결정 결과를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7·13, 2004·6·11>[본조신설 98·2·28]
제4장 보칙
제13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지급의 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정한다. <개정 82·9·27, 98·2·28, 2002·7·13, 2004·6·11>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이후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날)이전 사이에 퇴직한 자로서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82·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경찰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소방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
및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9·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본문, 제8조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

제2조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0조 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 "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별표 14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4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
및 제2호 본문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제2호의 제목 및 본문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및
별표 3 비고란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9조제9항 및 별표 3 지급대상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⑤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⑦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6·30 대령172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7·13 대령176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7 대령1795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4ㆍ6ㆍ11 대령184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및 제1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4제5항 및 제12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④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