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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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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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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직공무원·검사(「검찰청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제외한다)·12등급 이하 직위외무공무원·치안정감이하의 경찰공무원·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교장외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과기능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98·2·28, 99·3·31, 2001·6·30, 2004·6·29, 2006·1·27>
② 중앙인사위원회는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있다. <개정 98·2·28, 2004·6·11>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96·8·28, 98·2·28, 2002·7·13, 2004·6·29, 2006·1·27>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4.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 삭제 <2006·1·27>
④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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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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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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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본다. <개정 89·10·11, 94·8·2, 98·2·28>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가장 먼저 다가오는 제5조의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19>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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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3·8·7, 2002·7·13, 2004·6·29>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③ 삭제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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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② 전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1·19>[본조신설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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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② 삭제 <2004·6·29> [전문개정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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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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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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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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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9>[본조신설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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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9>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9>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⑤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본조신설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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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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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육공무원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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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7·13>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신설 2002·7·13, 2004·6·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7·13>[본조신설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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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결정 결과를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7·13, 2004·6·11>[본조신설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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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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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2·1>
제1조 (시행일)부칙 <91·6·27>
제1조 (시행일)부칙 <93·6·28>
제1조 (시행일)부칙 <93·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6·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6·30 대령17275>
제1조 (시행일)부칙 <2002·7·13 대령176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4·7 대령17958>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6ㆍ11 대령184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5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7 대령193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ㆍ1ㆍ19 대령19838>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 수시신청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대상 공무원을 확대하는 한편,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정산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수시 지급신청제도의 개선(안 제6조제2항 신설) (1) 현재는 명예퇴직수당의 수시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하고 있어 이를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수시 지급신청에 대한 지급심사 및 결정기간이 짧아 장래에 수사 또는 징계의결 등이 예정되는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의 수시 지급신청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음. (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하는 명예퇴직수당 정기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급신청에 대한 결정은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 지급신청기간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지급 심사 및 결정을 하도록 함. (3) 명예퇴직수당의 수시신청제도를 법령에 명문화하고, 지급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내실 있는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의 확대 조정(안 제9조의2제2호) 현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임용되는 경우에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중 비서ㆍ비서관ㆍ정책보좌관 등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으로써 재임용되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다.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산정기준의 조정 및 정산금 지급제도 의 도입(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안 별표 2) (1) 현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경과연수에 따라 산정하고 있어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경과월수의 차이는 별로 없으나 경과연수의 차이가 있는 경우 환수금액의 격차가 너무 커지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환수금을 산정할 때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음. (2)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경과월수를 기준으로 환수금을 산정하되, 재임용 후의 근무월수가 환수금의 산정 대상 월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할 때에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3)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산금 지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명예퇴직수당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의 개선(안 제9조의4) (1) 현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기관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재임용한 기관이 다른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관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 환수금을 연체한 경우 전국은행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 환수업무의 행정처리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되, 미납된 환수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함. (3)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기관 및 환수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따른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838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가장 먼저 다가오는 제5조의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7조의2의 제목중 “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퇴직하는 경우에는”을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별표 1”을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별표 1”로 하고, 동항 후단중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제9조의3의 제목중 “환수금”을 “환수금 및 정산금”으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4의 제목중 “환수절차 등”을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한 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2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 수시신청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대상 공무원을 확대하는 한편,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정산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수시 지급신청제도의 개선(안 제6조제2항 신설) (1) 현재는 명예퇴직수당의 수시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하고 있어 이를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수시 지급신청에 대한 지급심사 및 결정기간이 짧아 장래에 수사 또는 징계의결 등이 예정되는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의 수시 지급신청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음. (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하는 명예퇴직수당 정기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급신청에 대한 결정은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 지급신청기간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지급 심사 및 결정을 하도록 함. (3) 명예퇴직수당의 수시신청제도를 법령에 명문화하고, 지급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내실 있는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의 확대 조정(안 제9조의2제2호) 현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임용되는 경우에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중 비서ㆍ비서관ㆍ정책보좌관 등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으로써 재임용되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다.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산정기준의 조정 및 정산금 지급제도 의 도입(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안 별표 2) (1) 현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경과연수에 따라 산정하고 있어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경과월수의 차이는 별로 없으나 경과연수의 차이가 있는 경우 환수금액의 격차가 너무 커지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환수금을 산정할 때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음. (2)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경과월수를 기준으로 환수금을 산정하되, 재임용 후의 근무월수가 환수금의 산정 대상 월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할 때에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3)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산금 지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명예퇴직수당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의 개선(안 제9조의4) (1) 현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기관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재임용한 기관이 다른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관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 환수금을 연체한 경우 전국은행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 환수업무의 행정처리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되, 미납된 환수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함. (3)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기관 및 환수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따른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838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가장 먼저 다가오는 제5조의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7조의2의 제목중 “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퇴직하는 경우에는”을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별표 1”을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별표 1”로 하고, 동항 후단중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제9조의3의 제목중 “환수금”을 “환수금 및 정산금”으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4의 제목중 “환수절차 등”을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한 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2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