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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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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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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직공무원·검사·12등급 이하 직위외무공무원·치안정감이하의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교장외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과기능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98·2·28, 99·3·31, 2001·6·30>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있다. <개정 98·2·28>
③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96·8·28, 98·2·28>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4.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④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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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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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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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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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82·9·27, 98·2·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선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3·8·7>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및 기관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심사·결정한다. <개정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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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2·9·27, 98·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10일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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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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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육공무원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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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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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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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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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2·1>
제1조 (시행일)부칙 <91·6·27>
제1조 (시행일)부칙 <93·6·28>
제1조 (시행일)부칙 <93·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6·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6·30 대령17275>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