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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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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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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직공무원·검사·12등급 이하 직위외무공무원·치안정감이하의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교장외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과기능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98·2·28, 99·3·31, 2001·6·30>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있다. <개정 98·2·28>
③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96·8·28, 98·2·28, 2002·7·13>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4.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후 의무복무중에 있는 자
④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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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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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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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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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5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하고,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선정 및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3·8·7, 2002·7·13>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및 기관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심사·결정한다. <개정 98·2·28,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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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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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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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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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 [본조신설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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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고자 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임용일전까지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금 반납결과를 재임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일전까지 환수금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임용일 이후의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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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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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육공무원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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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7·13>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2·7·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7·13>[본조신설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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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결정 결과를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7·13>[본조신설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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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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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2·1>
제1조 (시행일)부칙 <91·6·27>
제1조 (시행일)부칙 <93·6·28>
제1조 (시행일)부칙 <93·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6·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6·30 대령17275>
제1조 (시행일)부칙 <2002·7·13 대령176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4·7 대령17958>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2003. 4. 7 대통령령 제17958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17958호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2003. 4. 7 대통령령 제17958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17958호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