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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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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4> [전문개정 2002·7·13]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법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10·14> [전문개정 2002·7·13]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직공무원·검사(「검찰청법」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제외한다)·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치안정감이하의 경찰공무원·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교장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과 기능직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98·2·28, 99·3·31, 2001·6·30, 2004·6·29, 2006·1·27, 2007·11·12, 2008·10·1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있다. <개정 98·2·28, 2004·6·11, 2008·2·29>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96·8·28, 98·2·28, 2002·7·13, 2004·6·29, 2006·1·27, 2008·10·14>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4. 정부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 삭제 <2006·1·27>
④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82·9·27, 89·10·11, 98·2·28, 2002·7·13, 2004·6·11, 2008·2·29, 2008·10·14>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3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14]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89·10·11, 94·8·2, 98·2·28, 2008·10·14>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가장 먼저 다가오는 제5조의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한 필요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08·10·14>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제3조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 및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전문개정 2008·10·14]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8·10·14>
② 전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1·19>[본조신설 2004·6·29]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08·10·14>
② 삭제 <2004·6·29> [전문개정 2002·7·13]
제8조의2 삭제 <삭제 2008·10·14>
제9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4·6·29>[본조신설 2002·7·13]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3·4·7, 2007·1·19, 2008·10·14>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10·14>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9, 2008·10·14> [본조신설 2002·7·13]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9>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9>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⑤ 삭제 <2008·10·14> [본조신설 2002·7·13]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7·13]
제10조(교육공무원등에 대한 특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1·2·1, 94·8·2, 98·2·28, 2001·1·29, 2002·7·13, 2004·6·11, 2008·2·29, 2008·10·14>
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의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협의를 거쳐 제5조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4·8·2, 94·12·23, 98·2·28,99·3·31, 99·5·24, 2002·7·13, 2004·6·11, 2008·2·29>[전문개정 82·9·27]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2·7·13, 2008·10·14>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2·7·13, 2004·6·29, 2008·10·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7·13>[본조신설 98·2·28]
④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10·14>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2008·10·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2008·10·14>
③ 삭제 <2008·10·14>
④ 삭제 <2008·10·14>
제4장 보칙
제13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82·9·27, 98·2·28, 2002·7·13, 2004·6·11, 2008·2·29, 2008·10·14>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이후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초의 수당지급공고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날)이전 사이에 퇴직한 자로서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82·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경찰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소방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
및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9·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본문, 제8조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

제2조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0조 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 "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별표 14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4의 제목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
및 제2호 본문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제2호의 제목 및 본문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및
별표 3 비고란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9조제9항 및 별표 3 지급대상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⑤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⑦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6·30 대령172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7·13 대령176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7 대령1795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4ㆍ6ㆍ11 대령184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및 제1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4제5항 및 제12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④이하 생략

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5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6ㆍ1ㆍ27 대령193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월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한 자에 대한 정년잔여월수의 산정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926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2007ㆍ1ㆍ19 대령198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한 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2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11ㆍ12 대령203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을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의4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9>이하 생략

부칙<2008ㆍ10ㆍ14 대령2108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거나 이 영 시행일 전에 있었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ㆍ1ㆍ10 대령22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위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④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