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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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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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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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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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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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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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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5.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및 조교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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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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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의원회 결의사항)
1. 정관의 변경
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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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위원회)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1명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3.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지명한 사람 3명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규약·규정의 제정·인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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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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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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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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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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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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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임면)하되, 임명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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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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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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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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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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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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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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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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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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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보전)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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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12·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5 법673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0 법7070>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0ㆍ4 법8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6 법83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0ㆍ17 법863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17 법100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ㆍ12ㆍ27 법10413>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2010. 12. 27. 법률 제10413호)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및 조교 ③이하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2010. 12. 27. 법률 제10413호)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및 조교 ③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