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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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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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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의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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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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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동일명칭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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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86·12·31>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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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회원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4·6>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6·10·4, 2007·4·6, 2007·10·17>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5.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서 퇴직한 자는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본조신설 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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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정된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일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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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의원회결의사항)
1. 정관의 변경
2. 및 3. 삭제 <72·12·16>
4.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5. 사업보고서·결산보고서 기타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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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위원회)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72·12·16, 90·12·27, 2001·1·29, 2008·2·29>
1. 이사장 1인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한 자 3인
3.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 3인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72·12·16>
1. 임원의 선출
2. 규약·규정의 제정·인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기타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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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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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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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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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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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2008·2·29>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76·12·31, 90·12·27, 2001·1·29, 2004·1·20, 2008·2·29>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2008·2·29>[전문개정 7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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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처리하며, 이사장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5>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전문개정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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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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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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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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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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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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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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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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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1조제2호의 사업을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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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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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12·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5 법673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0 법7070>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0ㆍ4 법8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6 법83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0ㆍ17 법863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및 제22조 중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4>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및 제22조 중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4>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