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법인)
|
|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의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
|
제5조(등기)
|
|
제6조(동일명칭사용금지)
|
|
제7조(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86·12·31>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제7조의2(회원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서 퇴직한 자는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본조신설 86·12·31]
|
|
제8조(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정된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일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제9조(대의원회결의사항)
1. 정관의 변경
2. 및 3. 삭제 <72·12·16>
4.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5. 사업보고서·결산보고서 기타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72·12·16, 90·12·27, 2001·1·29>
1. 이사장 1인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명한 자 3인
3.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 3인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72·12·16>
1. 임원의 선출
2. 규약·규정의 제정·인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기타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사항
|
|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
|
제12조(자본금)
|
|
제13조(보조금지급)
|
|
제14조(임원)
|
|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76·12·31, 90·12·27, 2001·1·29, 2004·1·20>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전문개정 72·12·16]
|
|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처리하며, 이사장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5>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전문개정 76·12·31]
|
|
제17조(임원의 임기)
|
|
제18조(직원의 임면)
|
|
제19조(대표권의 제한)
|
|
제20조(회계연도)
|
|
제21조(예산)
|
|
제22조(결산)
|
|
제23조(준비금의 적립)
|
|
제24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1조제2호의 사업을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86·12·31]
|
|
제25조(민법의 준용)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12·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5 법673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0 법7070>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교원공제회법의 적용대상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교원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법의 적용대상과 제명이 부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제명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직원이 사립대학교법에 의한 사무원으로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국립대학병원 임직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070호 大韓敎員共濟會法中改正法律 大韓敎員共濟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敎員共濟會法”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한다. 제1조중 “敎員共濟會(이하 “共濟會”라 한다)”를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로, “등에”를 “등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로 한다. 제6조중 “大韓敎員共濟會”를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대학병원설치법ㆍ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제11조제2호중 “各種 福利ㆍ厚生施設의 運營”을 “각종 복리ㆍ후생사업”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의 적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중 “監事 2人으로”를 “감사 2인 이내로”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임면”을 “임면하되, 임명시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한교원공제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한교원공제회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교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교원공제회의 명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교원공제회법, 대한교원공제회 또는 대한교원공제회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교원공제회법의 적용대상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교원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법의 적용대상과 제명이 부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제명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직원이 사립대학교법에 의한 사무원으로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국립대학병원 임직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070호 大韓敎員共濟會法中改正法律 大韓敎員共濟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敎員共濟會法”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한다. 제1조중 “敎員共濟會(이하 “共濟會”라 한다)”를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로, “등에”를 “등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로 한다. 제6조중 “大韓敎員共濟會”를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대학병원설치법ㆍ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제11조제2호중 “各種 福利ㆍ厚生施設의 運營”을 “각종 복리ㆍ후생사업”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의 적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중 “監事 2人으로”를 “감사 2인 이내로”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임면”을 “임면하되, 임명시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한교원공제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한교원공제회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교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교원공제회의 명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교원공제회법, 대한교원공제회 또는 대한교원공제회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