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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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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등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6·12·31, 2004·1·20>
제2조(법인)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제회는 필요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의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제5조(등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동일명칭사용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0>
제7조(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86·12·31>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2(회원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서 퇴직한 자는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본조신설 86·12·31]
제8조(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정된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일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대의원회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86·12·31>
1. 정관의 변경
2. 및 3. 삭제 <72·12·16>
4.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5. 사업보고서·결산보고서 기타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72·12·16, 90·12·27, 2001·1·29>
1. 이사장 1인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명한 자 3인
3.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 3인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72·12·16>
1. 임원의 선출
2. 규약·규정의 제정·인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기타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사업)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4·1·20>
1. 회원에 대한 급여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의 적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0]
제1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제13조(보조금지급)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에 의한 사업상의 결손을보조한다. <개정 90·12·27, 2001·1·29>
제14조(임원) 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4인이내, 감사 2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0>[전문개정 76·12·31]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76·12·31, 90·12·27, 2001·1·29, 2004·1·20>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전문개정 72·12·16]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처리하며, 이사장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5>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전문개정 76·12·31]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2·5]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72·12·16>
제19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76·12·31>
제20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1조(예산) 공제회는 매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 사업연도가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90·12·27, 2001·1·29>
제22조(결산) 공제회는 매사업연도 경과후 3월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결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90·12·27, 2001·1·29, 2002·12·5>
제23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계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6·12·31]
제24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1조제2호의 사업을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86·12·31]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준용)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공제회 설립을 위하여 인가된
중앙교원단체와 각급 교원의 대표를 포함한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③(동전) 설립준비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72·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전무이사·이사 및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감사의 임기는 197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지명될 때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부칙 <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86·12·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5 법673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김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ㆍ1ㆍ20 법707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한교원공제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한교원공제회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교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교원공제회의 명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교원공제회법, 대한교원공제회 또는 대한교원공제회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