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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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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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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의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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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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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동일명칭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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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86·12·31>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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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회원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4·6>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6·10·4, 2007·4·6>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5.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서 퇴직한 자는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본조신설 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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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정된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일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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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의원회결의사항)
1. 정관의 변경
2. 및 3. 삭제 <72·12·16>
4.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5. 사업보고서·결산보고서 기타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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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위원회)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72·12·16, 90·12·27, 2001·1·29>
1. 이사장 1인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명한 자 3인
3.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 3인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72·12·16>
1. 임원의 선출
2. 규약·규정의 제정·인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기타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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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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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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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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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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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76·12·31, 90·12·27, 2001·1·29, 2004·1·20>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전문개정 7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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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처리하며, 이사장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5>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전문개정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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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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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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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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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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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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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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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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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1조제2호의 사업을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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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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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12·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5 법673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0 법7070>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0ㆍ4 법8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6 법8331>
제1조 (시행일)○개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1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331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개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1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331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