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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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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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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의 정관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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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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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동일명칭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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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86·12·31>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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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회원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서 퇴직한 자는 정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본조신설 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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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정된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일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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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의원회결의사항)
1. 정관의 변경
2. 및 3. 삭제 <72·12·16>
4.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5. 사업보고서·결산보고서 기타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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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위원회)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72·12·16, 90·12·27, 2001·1·29>
1. 이사장 1인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명한 자 3인
3.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 3인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72·12·16>
1. 임원의 선출
2. 규약·규정의 제정·인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기타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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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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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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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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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76·12·31, 90·12·27, 2001·1·29>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전문개정 7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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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처리하며, 이사장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5>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전문개정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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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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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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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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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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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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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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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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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1조제2호의 사업을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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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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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12·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5 법673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한교원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교원공제회 감사의 임기를 상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감사의 임기와 같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결산보고를 사업연도 경과후 2월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사업연도 경과후 3월내에 하도록 그 보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法律 第6739號 大韓敎員共濟會法中改正法律 大韓敎員共濟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事故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2조중 "2月"을 "3월"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김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한교원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교원공제회 감사의 임기를 상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감사의 임기와 같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결산보고를 사업연도 경과후 2월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사업연도 경과후 3월내에 하도록 그 보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法律 第6739號 大韓敎員共濟會法中改正法律 大韓敎員共濟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事故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2조중 "2月"을 "3월"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김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