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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9-26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27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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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ㆍ3ㆍ23>[전문개정 2009·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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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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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 좌동 |
|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 좌동 |
|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 좌동 |
|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전문개정 2009·5·13] | 좌동 |
| 제3조(외교기밀의 엄수) 재외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교상의 기밀과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ㆍ6ㆍ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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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명령복종) 재외공무원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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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품위유지) | 좌동 |
| ① 재외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국제법의 준수등) | 좌동 |
| ① 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관행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정부의 정책 및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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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친절·공정등) | 좌동 |
| ① 재외공무원은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재외공무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9조(영리활동금지등) | 좌동 |
| ① 재외공무원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동반가족은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재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개정 2011.10.25,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아니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0조(삭제 ) | 좌동 |
| 2011. 10.25 | 좌동 |
| 제11조(재외공관운영관리)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국유재산관리 기타 재외공관운영에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
좌동 |
| 제11조의2(지휘·감독) 공관장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등의 명을 받아 해당 재외공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재외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9·5·13] |
좌동 |
| 제11조의3(업무분장) | 제11조의3(업무분장) |
| ① 공관장은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분장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9·5·13] | 삭제 |
| 제12조(근무실태보고) | 좌동 |
| ① 공관장은 매년 반기별로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소속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실태보고서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본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5·13,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전문개정 84·8·2] | 좌동 |
| 제13조(소환등) | 좌동 |
| ① 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8·2, 2008·12·31, 2009·5·13, 2013ㆍ3ㆍ23> | ① 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4. 8. 2., 2008. 12. 31., 2009. 5. 13., 2013. 3. 23., 2026. 10. 27.> |
|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외교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제4조에 따른 훈령 또는 공관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영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아니한 때 | 좌동 |
| 4. 주재국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 좌동 |
| 5.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주재무관 및 제2조제4호의 재외공무원을 소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3,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외교부장관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의 결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84·8·2, 2008·12·31, 2009·5·13, 2013ㆍ3ㆍ23> | ④ 외교부장관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 의결(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포함한다)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1984. 8. 2., 2008. 12. 31., 2009. 5. 13., 2013. 3. 23., 2026. 10. 27.> |
| 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 및 주재관은 제외한다)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3,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외교부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의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된 소환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10.25, 2013ㆍ3ㆍ23> | ⑥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의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된 소환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5., 2013. 3. 23., 2026. 10. 27.> |
| 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공관장은 공관업무와 주재국 정세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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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관계기관의 업무지시등) | 좌동 |
| ①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 좌동 |
| 1.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 | 좌동 |
| 2.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로서 다른 기관 업무와의 관련성 및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공관장이 관계기관 소관업무에 관하여 그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13., 2013. 3. 23., 2024. 9. 26.> [제목개정 2009. 5. 13.] | 좌동 |
| 제16조(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 좌동 |
| ① 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외교부장관은 전용통신망 및 외교행낭의 운영에 있어 특히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 좌동 |
| 제17조(업무의 인계·인수) | 좌동 |
| ① 공관장 또는 재외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 좌동 |
| ② 공관장의 인계·인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업무현황 | 좌동 |
| 2. 주요미결사항 | 좌동 |
| 3. 예산회계사항 | 좌동 |
| 4. 재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8조(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기강을확립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감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황 및 운영관리실태 | 좌동 |
| 2. 재외공무원의 근무 및 생활실태 | 좌동 |
| ③ 외교부장관은 감사결과를 제도의 개선 및 관련공관장과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ㆍ3ㆍ23> | 좌동 |
| 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 좌동 |
| ① 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공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 좌동 |
| 1. 국경일 | 좌동 |
| 2. 주재국의 공휴일 | 좌동 |
|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 좌동 |
| 제20조(동반가족) 재외공무원은「여권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 제22조에 따른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2024.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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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우자 | 좌동 |
| 2. 미혼의 자녀 | 좌동 |
|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좌동 |
| 제21조(일시귀국) | 좌동 |
| ①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히 일시귀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1.10.25, 2013ㆍ3ㆍ23, 2019ㆍ7ㆍ9> |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히 일시귀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2019. 7. 9.> |
| ③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의 배우자는 공관장에게, 공관장의 배우자는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9ㆍ7ㆍ9> | 좌동 |
| ④ 공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을 허가하거나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일시귀국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1.10.25, 2013ㆍ3ㆍ23, 2019ㆍ7ㆍ9> | 좌동 |
| ⑤ 재외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이내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9. 7. 9., 2026. 10. 27.> |
| 1. 재외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 좌동 |
|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 좌동 |
| ⑥ 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ㆍ3ㆍ23, 2019ㆍ7ㆍ9> | ⑥ 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간 3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13., 2013. 3. 23., 2019. 7. 9., 2026. 10. 27.> |
| ⑦ 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ㆍ3ㆍ23> [전문개정 94·9·29] | ⑦ 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09. 5. 13., 2013. 3. 23., 2019. 7. 9.> |
⑧ 외교부장관은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27.> [전문개정 1994ㆍ9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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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활필수품 구입, 의료서비스 이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인근 국가나 지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19ㆍ7ㆍ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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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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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휴양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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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산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저지대(低地帶) 요양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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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거나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7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의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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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09·5·13, 2011.10.25, 2016ㆍ6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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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감독권의 위촉) | 좌동 |
| ①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대한무역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0·6·8, 91·3·18, 98·4·1, 2011.10.2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사 등의 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 좌동 |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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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에 따른 가족 동반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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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에 따른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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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조에 따른 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허가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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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2조의2에 따른 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저지대 요양 및 의료검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6.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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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907호, 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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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787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무 외 목적 일시귀국 기간에 관한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한 기간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