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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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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전문개정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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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외교기밀의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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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령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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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품위유지)
① 재외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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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제법의 준수등)
① 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관행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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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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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영리활동금지등)
① 재외공무원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동반가족은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재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개정 2011.10.25, 2013ㆍ3ㆍ23>
②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아니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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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외공관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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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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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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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근무실태보고)
① 공관장은 매년 반기별로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소속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실태보고서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본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5·13, 2013ㆍ3ㆍ23>
② 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전문개정 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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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환등)
① 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4. 8. 2., 2008. 12. 31., 2009. 5. 13., 2013. 3. 23., 2026. 10. 27.>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외교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제4조에 따른 훈령 또는 공관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영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아니한 때
4. 주재국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5.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주재무관 및 제2조제4호의 재외공무원을 소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2013ㆍ3ㆍ23>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3, 2013ㆍ3ㆍ23>
④ 외교부장관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 의결(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포함한다)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1984. 8. 2., 2008. 12. 31., 2009. 5. 13., 2013. 3. 23., 2026. 10. 27.>
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 및 주재관은 제외한다)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3, 2013ㆍ3ㆍ23>
⑥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의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된 소환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5., 2013. 3. 23.,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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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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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계기관의 업무지시등)
①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1.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로서 다른 기관 업무와의 관련성 및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관장이 관계기관 소관업무에 관하여 그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13., 2013. 3. 23., 2024. 9. 26.> [제목개정 200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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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① 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② 외교부장관은 전용통신망 및 외교행낭의 운영에 있어 특히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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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관장 또는 재외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② 공관장의 인계·인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현황
2. 주요미결사항
3. 예산회계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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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기강을확립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감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황 및 운영관리실태
2. 재외공무원의 근무 및 생활실태
③ 외교부장관은 감사결과를 제도의 개선 및 관련공관장과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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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① 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공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②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1. 국경일
2. 주재국의 공휴일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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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동반가족)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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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일시귀국)
①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ㆍ3ㆍ23>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히 일시귀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2019. 7. 9.>
③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의 배우자는 공관장에게, 공관장의 배우자는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9ㆍ7ㆍ9>
④ 공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을 허가하거나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일시귀국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1.10.25, 2013ㆍ3ㆍ23, 2019ㆍ7ㆍ9>
⑤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9. 7. 9., 2026. 10. 27.>
1. 재외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간 3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13., 2013. 3. 23., 2019. 7. 9., 2026. 10. 27.>
⑦ 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09. 5. 13., 2013. 3. 23.,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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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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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등)
①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휴양을 할 수 있다.
②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산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저지대(저지대) 요양을 할 수 있다.
③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거나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7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의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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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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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감독권의 위촉)
①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대한무역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0·6·8, 91·3·18, 98·4·1, 2011.10.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사 등의 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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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제20조에 따른 가족 동반에 관한 사무
2. 제21조에 따른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 제22조에 따른 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허가에 관한 사무
4. 제22조의2에 따른 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저지대 요양 및 의료검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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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8·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3·18>
제1조 (시행일)부칙 <94·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13 대령21486>
제1조 (시행일)부칙<2011.10.25 대령23252>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28 대령272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6ㆍ5 대령28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9 대령299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여권법 시행령) <제34166호, 2024.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907호, 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787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을 연 1회 20일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연간 30일로 확대하여 일시귀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무원의 가족 동반에 관한 사무,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대통령령 제36787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3(업무분장) 공관장은 재외공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를 "징계 의결(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포함한다)을 요구하려는 경우"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속 외무공무원"을 "재외공무원"으로, "등을 따로"를 "등 세부 사항을"로 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외의"를 "공무 외의"로, "연 1회 20일"을 "연간 30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1조제6항 중 "연 1회 또는 20일"을 "연간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외교부장관은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등) ①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휴양을 할 수 있다.
②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산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저지대(低地帶) 요양을 할 수 있다.
③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거나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7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의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 및 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가족 동반에 관한 사무
2. 제21조에 따른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 제22조에 따른 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허가에 관한 사무
4. 제22조의2에 따른 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저지대 요양 및 의료검진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 외 목적 일시귀국 기간에 관한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한 기간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을 연 1회 20일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연간 30일로 확대하여 일시귀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무원의 가족 동반에 관한 사무,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대통령령 제36787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3(업무분장) 공관장은 재외공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를 "징계 의결(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포함한다)을 요구하려는 경우"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속 외무공무원"을 "재외공무원"으로, "등을 따로"를 "등 세부 사항을"로 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외의"를 "공무 외의"로, "연 1회 20일"을 "연간 30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1조제6항 중 "연 1회 또는 20일"을 "연간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외교부장관은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등) ①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휴양을 할 수 있다.
②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산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저지대(低地帶) 요양을 할 수 있다.
③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거나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7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의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 및 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가족 동반에 관한 사무
2. 제21조에 따른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 제22조에 따른 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허가에 관한 사무
4. 제22조의2에 따른 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저지대 요양 및 의료검진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 외 목적 일시귀국 기간에 관한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한 기간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