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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31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5-10-01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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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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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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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좌동 |
|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좌동 |
|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좌동 |
|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좌동 |
| 제3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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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 좌동 |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좌동 |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좌동 |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좌동 |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좌동 |
| 2.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 좌동 |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좌동 |
|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좌동 |
|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 좌동 |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좌동 |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좌동 |
|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제공을 요청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 2. 제공을 요청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 1. 금융정보등 제공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 좌동 |
|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 좌동 |
| 4. 금융정보등의 내용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 10. 1.>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 12. 31.> |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 12. 31., 2025. 10. 1.> |
|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 1. 법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 | 좌동 |
| 2. 법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실시 | 좌동 |
| 3.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 좌동 |
| 4.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 좌동 |
| 5. 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좌동 |
| 6. 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 | 좌동 |
| 7.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 좌동 |
| 8. 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 | 좌동 |
| 9.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좌동 |
| 2.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정보시스템 운영 | 좌동 |
| 3.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및 손해배상보험 가입 | 좌동 |
|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전문개정 2021. 12. 31.] | 좌동 |
| 제6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
제6조의2(규제의 재검토) |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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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2304호, 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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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의2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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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