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
제3조(금융정보등의 범위)
1.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등 제공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7.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제6조의2(규제의 재검토)
|
부 칙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20 대령24871>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04호, 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봄 지원정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각각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장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283호, 2020. 5. 1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장이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장 등이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대통령령 제32304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
2. 법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실시
3.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4.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5. 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
7.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8. 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
9.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2.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정보시스템 운영
3.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및 손해배상보험 가입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별표 제1호가목 전단 중 "과태료의 기준"을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봄 지원정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각각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장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283호, 2020. 5. 1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장이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장 등이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대통령령 제32304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
2. 법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실시
3.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4.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5. 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
7.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8. 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
9.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2.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정보시스템 운영
3.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및 손해배상보험 가입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별표 제1호가목 전단 중 "과태료의 기준"을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