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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9-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0-04-27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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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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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2019ㆍ9ㆍ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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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ㆍ2ㆍ3, 2019ㆍ9ㆍ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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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 좌동 |
|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 좌동 |
|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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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 좌동 |
|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5ㆍ30> | 좌동 |
|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ㆍ5ㆍ30> [본조신설 2015ㆍ6ㆍ3] | 좌동 |
| 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5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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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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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ㆍ9ㆍ10] | 좌동 |
| 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 좌동 |
| 2.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 | 좌동 |
|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ㆍ5ㆍ30] | 좌동 |
|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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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 좌동 |
|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 좌동 |
부칙 <2019ㆍ9ㆍ10 농림축산식품부령393ㆍ해양수산부령3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4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조리하여2020년 6월 30일까지 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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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3호, 해양수산부령 제406호, 2020. 4. 27.> 이 규칙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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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 좌동 |
|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 좌동 |
|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 |
| [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 좌동 |
| [별지 서식] 조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조사공무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