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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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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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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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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광고물·광고시설물·방송·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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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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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영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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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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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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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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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7ㆍ해양수산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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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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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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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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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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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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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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