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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0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8-2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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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1조의2(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1조의2(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
| 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좌동 |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 좌동 |
| 3.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 좌동 |
| 4.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본조신설 2011.9.9] | 좌동 |
|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규모는 대학·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9.9> | 좌동 |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가스 및 원자력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ㆍ8ㆍ21> |
| 1. 안전관리담당자 | 1. 삭제 <2012ㆍ8ㆍ21> |
| 2. 연구실책임자(당해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좌동 |
| 3. 연구활동종사자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라 함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개정 200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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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증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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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증 : 별지 제1호서식 | 좌동 |
| 2.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원증 : 별지 제2호서식 | 좌동 |
| 제6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1> |
1.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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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조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이하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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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련 예산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보상금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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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 좌동 |
|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좌동 |
| 3. 부상의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등급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좌동 |
|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 5.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좌동 |
| 제8조(보험가입의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내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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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제1조의2 각 목에 따른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 좌동 |
| 2. 사고조치 및 전망 | 좌동 |
|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좌동 |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실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9.9] | 좌동 |
|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9.9>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1.9.9> | 좌동 |
| 제10조(건강검진의 실시) | 좌동 |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문진과 진찰 | 좌동 |
| 2. 혈압, 혈액 및 요(尿) 검사 | 좌동 |
|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 좌동 |
| 4. 흉부방사선 촬영 | 좌동 |
|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좌동 |
|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 좌동 |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9] | 좌동 |
| 제11조(삭제 ) | 좌동 |
| 2011. 9.9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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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8ㆍ21 교육과학기술부령1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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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9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사고조사반원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보험가입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연구실사고 조사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