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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07-26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5-11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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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기상청 |
좌동 |
| 제2조(정책홍보관리관) | 좌동 |
|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정책홍보관리관 밑에 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정책홍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기획관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7. 성과관리제의 운영 | 좌동 |
| ④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단기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기상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4. 기상기술력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상·지상·수상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학계·연구계·산업계와의 협동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7.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홍보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기상업무와 관련된 상황관리 및 홍보계획·전략의 협의·지원 | 좌동 |
| 3. 기상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업적의 홍보 | 좌동 |
| 4. 홍보관련 자료의 수집·제작 | 좌동 |
| 5. 기상에 관한 방송 및 기사의 분석·관리 | 좌동 |
| 6. 기관지의 발행 | 좌동 |
| 7.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세계기상기구 등 기상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2. 기상사업에 관한 국가간 협력 | 좌동 |
| 3. 기상관련 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국외파견 | 좌동 |
| 4. 기상관련 국제회의의 개최 및 지원 | 좌동 |
| 제3조(정보화관리관) | 좌동 |
| ① 정보화관리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정보화관리관 밑에 정보화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및 슈퍼컴팀장 각 1인을 두되, 정보화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기술서기관으로, 슈퍼컴팀장은 기술서기관·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기상업무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 | 좌동 |
| 3. 기상업무의 자동화추진 및 기술보급 | 좌동 |
| 4. 정보화기술의 도입·개발 및 보급 | 좌동 |
| 5. 기상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분석·처리 기술개발 | 좌동 |
| 6. 그 밖에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기상통신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3. 기상정보통신에 관한 보안업무계획의 수립 및 관리 | 좌동 |
| 4. 국내·외 기본기상자료 및 영상기상자료의 수집·분배 | 좌동 |
| 5. 유·무선통신장비 및 관련 전산장비의 관리·운영 | 좌동 |
| 6. 기상정보데이터베이스의 관리·운영 | 좌동 |
| ⑤ 슈퍼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2.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 | 좌동 |
| 3.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사용자 관리 | 좌동 |
| 4.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전용통신망 및 자료의 관리 | 좌동 |
| 5. 기상용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의 도입·개발 및 보급 | 좌동 |
| 제4조(기상교육담당관) 기상교육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예보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예보총괄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예보국에 예보정책과·수치예보과·기상위성과 및 디지털예보개발과를 두고, 예보총괄관 밑에 기상통보관, 예보관 4인 및 태풍예보담당관을 두되, 예보정책과장·수치예보과장 및 디지털예보개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상위성과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기상통보관 및 태풍예보담당관은 기술서기관으로, 예보관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중·단기예보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중·단기예보제도의 개선 및 예보결과의 평가 | 좌동 |
| 3.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 | 좌동 |
| 4. 수문기상(水文氣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문기상정보의 개발·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수치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치예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수치예보의 모델개발 및 개선 | 좌동 |
| 3. 기상자료의 객관분석기법의 개발 | 좌동 |
| 4. 수치예보모델 출력자료에 대한 통계기법의 개발 | 좌동 |
| 5. 객관예보기법의 도입 및 개선 | 좌동 |
| 6. 수치예보모델의 운영·분석 및 예보자료의 생산·지원 | 좌동 |
| ⑤ 기상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성관측의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위성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위성관측의 기술지도 및 개발 | 좌동 |
| 4. 위성관측의 자료 수집·분배·보존 및 종합분석 | 좌동 |
| 5. 기상위성운영 지상국 개발 | 좌동 |
| 6. 기상위성 관련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⑥ 디지털예보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디지털예보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관리 | 좌동 |
| 2. 디지털예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3. 디지털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테이터베이스 관리 | 좌동 |
| 4. 디지털예보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⑦ 기상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예보총괄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기상정보 통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 좌동 |
| 2. 기상정보의 통보 | 좌동 |
| 3. 기상예보 방송·인터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 좌동 |
| 5. 방재기상의 지원 | 좌동 |
| 6. 중·단기 예보관련자료의 유지·관리 | 좌동 |
| 7. 예보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8. 그 밖에 예보총괄관의 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⑧ 예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예보총괄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전국의 중·단기예보의 분석·총괄 | 좌동 |
| 2. 중·단기예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지원 | 좌동 |
| 3. 지방예보자료의 생산 및 지원 | 좌동 |
| 4. 중·단기예보, 고조 (高潮)예보, 특보(지진해일을 제외한다)의 생산 및 사후분석 | 좌동 |
| 5. 중·단기예보기술의 개선 및 보급 | 좌동 |
| ⑨ 태풍예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예보총괄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전국의 태풍예보의 생산 및 사후분석 | 좌동 |
| 2. 태풍예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지원 | 좌동 |
| 3. 지방태풍예보자료의 생산 및 지원 | 좌동 |
| 4. 중·단기태풍예보기술의 개선 및 보급 | 좌동 |
| 제7조(관측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관측국에 관측황사정책과·측기관리과·기상레이더과·지진기획과·지진감시과 및 고층해양기상팀을 두되, 관측황사정책과장 및 측기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상레이더과장 및 지진감시과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지진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고층해양기상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관측황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상관측 및 황사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지상기상관측(지상자동기상관측을 제외한다) 및 황사관측에 관한 기준설정·기술지도·평가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전국 기상관측 및 황사관측망의 구성 및 조정 | 좌동 |
| 4. 지상기상관측에 관한 자료수집·분배 및 총괄 | 좌동 |
| 5. 유관기관의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에 대한 정책수립 | 좌동 |
| 6. 방사능에 관한 기상지원관련 업무 | 좌동 |
|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측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상장비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기상장비 수급총괄 및 관리 | 좌동 |
| ⑤ 기상레이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상레이더·낙뢰관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기상레이더·낙뢰관측에 관한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기상레이더·낙뢰관측에 관한 기술지도 및 개발 | 좌동 |
| 4. 기상레이더 및 낙뢰관측망의 구성 | 좌동 |
| 5. 기상레이더·낙뢰관측의 자료 수집·분배·보존 및 종합분석 | 좌동 |
| 6. 낙뢰관측 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⑥ 지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지진 및 지진해일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준설정·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 좌동 |
| 3.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 관측망의 구성 | 좌동 |
| ⑦ 지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지진의 관측·분석 및 결과의 통보 | 좌동 |
| 2.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 좌동 |
| 3.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 관측망의 운영 | 좌동 |
| 4. 지진 및 지진전조현상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관·관리 | 좌동 |
| 5. 지진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⑧ 고층해양기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고층 및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 좌동 |
| 2. 고층 및 해양기상관측에 관한 기술지도·개발 | 좌동 |
| 3. 고층 및 해양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 좌동 |
| 4. 해양기상조사 및 분석 | 좌동 |
| 5. 항만기상관 및 자원선박관측 제도의 관리 | 좌동 |
| 6. 소속기관의 해양기상업무 지도 | 좌동 |
| 제8조(기후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후국에 기후정책과·기후예측과·기상산업진흥과 및 기후자료팀을 두되, 기후정책과장 및 기상산업진흥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후예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후자료팀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기후변화대책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후관련 연구의 기획 및 조정 | 좌동 |
| 5. 지구대기감시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측망 조정 | 좌동 |
| 6. 오존층 및 대기내 주요 온실기체 상황의 조사·분석과 그 결과의 공고 | 좌동 |
|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 기술의 개발·연구계획 수립 | 좌동 |
| 3. 장기예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4. 장기예보 및 기후예측 모델의 도입·연구개발·운영 | 좌동 |
| 5. 장기예보·기후예측 정보의 생산·관리·통보 및 지원 | 좌동 |
| 6. 기후변동의 감시 및 이상기후의 조사·분석 | 좌동 |
| 7.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의 감시 및 예측 | 좌동 |
| ⑤ 기상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업기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산업기상정보의 개발 지원 | 좌동 |
| 3. 민간기상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4. 민간기상사업의 등록 및 기상사업자의 관리·지원 | 좌동 |
| 5.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6.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7. 항공기상관측망의 구성 | 좌동 |
| 8. 항공기상대의 운영지원 및 평가 | 좌동 |
| 9. 항공기상기술의 지원 및 제도개선 | 좌동 |
| 1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관련 항공기상에 관한 국제협력업무 | 좌동 |
| 11. 항공산업에 필요한 기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 밖에 교통에 관한 기상정보의 지원 | 좌동 |
| ⑥ 기후자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후자료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기후자료의 표준화·품질관리 | 좌동 |
| 3. 기후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 | 좌동 |
| 4. 기후자료의 통계 및 발간 | 좌동 |
| 5. 기후자료처리기법의 개선 및 지도 | 좌동 |
제3장 기상연구소 |
좌동 |
| 제9조(기상연구소) | 좌동 |
| ① 소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연구기획관리과·예보연구실·원격탐사연구실·기후연구실·응용기상연구실·해양기상지진연구실 및 태풍연구팀을 두되, 연구기획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예보연구실장·원격탐사연구실장·기후연구실장·해양기상지진연구실장 및 태풍연구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응용기상연구실장은 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연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좌동 |
| 8. 기상 및 지진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구관리 | 좌동 |
| 9. 연구장비의 수급 및 유지·관리 | 좌동 |
| 10. 그 밖에 소내 다른 실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 외의 사항 | 좌동 |
| ④ 예보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기수치예측시스템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대기의 종관(綜觀)·중규모현상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중·단기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연구용 전산망의 관리·운영 | 좌동 |
| 5. 그 밖에 소내 다른 실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구업무 | 좌동 |
| ⑤ 원격탐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상위성 등 원격탐사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기상위성 등 원격탐사장비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고층대기의 특성 및 감시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레이더기상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수문기상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연구용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7. 물리기상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⑥ 기후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후예측 및 장기예보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기후변화진단 및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이상기후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⑦ 응용기상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업 및 생활기상정보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환경기상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미기상 및 국지기후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항공 및 농업기상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대기복사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기후변화 요소의 관측·분석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⑧ 해양기상지진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해양기상의 관측·조사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해양기상의 특성 및 예보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대기 및 해양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지진·지진해일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극지기상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연구용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의 운영 | 좌동 |
| ⑨ 태풍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태풍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태풍분석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 | 좌동 |
| 3. 재해성 기상현상의 관측에 관한 연구 | 좌동 |
| 제10조(지구대기감시관측소) | 좌동 |
| ① 지구대기감시관측소는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의 관측·분석 및 지구대기내 주요온실기체의 관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② 지구대기감시관측소에 소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③ 소장은 기상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소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4장 항공기상대 |
좌동 |
| 제11조(대장) | 좌동 |
| ① 항공기상대에 대장 1인을 두되, 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2조(공항기상대 및 공항기상관측소) | 좌동 |
| ① 공항기상대 및 공항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김포공항기상대장은 4급공무원으로, 제주 및 울산공항기상대장은 5급공무원으로, 공항기상관측소장은 6급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 좌동 |
| ③ 공항기상대장 및 공항기상관측소장은 항공기상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5장 기상통신소 |
좌동 |
| 제13조(기상통신소) 소장은 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6장 지방기상청 |
좌동 |
| 제14조(지방기상청) | 좌동 |
| ① 부산지방기상청장·광주지방기상청장·대전지방기상청장 및 강원지방기상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지방기상청에 서무과·예보과·기후정보과 및 해양기상과(부산지방기상청에 한한다)를 두되, 서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예보과장·기후정보과장 및 해양기상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 및 기후정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사무관으로, 기후정보과장은 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좌동 |
| 8.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분석 | 좌동 |
| 2. 관할지역 예보(고조를 포함한다)·특보(지진해일을 제외한다)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평가 | 좌동 |
|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지원 | 좌동 |
| 4.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 좌동 |
| 5.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 좌동 |
| 6. 예보장비의 관리·운영 | 좌동 |
| ⑤ 기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 좌동 |
| 2.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 좌동 |
| 3. 지역기상자료의 수집·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 좌동 |
| 4.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 좌동 |
| 5. 기상관측·전산·통신장비의 검정·운영 및 유지·관리 | 좌동 |
| 6.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운영 | 좌동 |
| 7.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 좌동 |
| 8. 기후정보의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 좌동 |
| ⑥ 해양기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관할해역의 해양기상자료 수집 및 해양기상조사·분석 | 좌동 |
| 2. 관할해역의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3. 해양기상관측선의 운영·관리 | 좌동 |
| 4. 관할해역의 항만기상관제도의 운용 | 좌동 |
| 5. 관할해역의 자원관측 선박의 기술지도 | 좌동 |
| 6. 관할해역의 해양기상정보의 생산·보급 | 좌동 |
| 7. 소속기관의 해양기상업무 지도 | 좌동 |
| 제15조(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 등) | 좌동 |
| ①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기상대는 관할지역에 대한 기상관측, 기상예보, 기후자료통계, 기상에 관한 증명 및 상담업무를 분장한다.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기상대는 제2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포항기상대 : 고층기상 및 오존층상황의 관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원기상대 : 농업기상조사 및 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진도기상대 : 기상레이더관측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동해기상대 : 기상레이더관측·분석 및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백령도 및 고산기상대 : 고층기상 및 기상레이더관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통영·목포·여수 및 인천기상대 :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흑산도 및 속초기상대 : 고층기상관측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기상관측소는 관할 구역에 대한 기상관측, 기상예보의 통보, 기상자료통계, 기상에 관한 증명 및 상담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정원이 2인 이하인 기상관측소는 관할 구역에 대한 자동기상관측업무만 담당한다. | 좌동 |
| ⑤ 기상레이더관측소는 기상레이더관측 및 분석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⑥ 기상대에 대장 1인을 두되, 대구·마산·전주·청주 및 춘천기상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수원기상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포항·울산 및 인천기상대장은 기술서기관으로, 진도·백령도 및 동해기상대장은 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고산기상대장은 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전무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고, 다른 기상대장은 기상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⑦ 각 기상관측소에 소장 1인을 두되, 기상레이더관측소장은 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밖의기상관측소장은 기상주사 또는 기상주사보로 보한다. | ⑦ 정원이 2인 이상인 기상관측소에 소장 1인을 두되, 기상레이더관측소장은 기상사무관·전산사무관·전무사무관·통신사무관·기상주사·전산주사·전무주사 또는 전송주사로 보하고, 그 밖의 기상관측소장은 기상주사 또는 기상주사보로 보한다. <개정 2006·5·11> |
| ⑧ 기상대장은 지방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기상관측소장은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표) | 좌동 |
| ① 기상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항공기상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③ 기상통신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④ 지방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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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5ㆍ11 과학기술부령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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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공항기상대 및 공항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3] 기상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 기상연구소공무원정원표 | |
| [별표 5] 항공기상대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6] 기상통신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7] 지방기상청공무원정원표 |